법원 2006.2.23. 선고 2005 다 19552,19569 판결【구분소유권등 매도청구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의장이 설명을 마친 후 거수의 결의방법을 채택하여 찬반을 물었고,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찬성에 거수하고 반대는 극소수임을 확인하고는 규약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찬성 조합원 수를 구체적으로

집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으로 규약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거수, 기립, 투표 등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여기에

위와 같이 규약안의 의결을 선포하였을 때 참석한 조합원들이 박수로써 호응

하였고 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표명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총회의 결의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