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1.3.8. 선고 2010 카합 1201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1인이 수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 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대표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대표조합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를 조합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조참가인 조합의 정관 역시 대표 조합원을 조합에 신고하고 대표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조합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조합원의 지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포괄하여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대표조합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중 누구도 대표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이사는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 중 하나로 조합원들이 부여한 신임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조합원의 신임은 이사로 선임될 당시의 조합원의 지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신임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지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이사인 조합원에게 부여되었든 조합원들의 신임이 더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다시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에 대한 재신임 결의가 없는 이상 기존 이사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참가인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정관이 이사회를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 회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 소집권자인 조합자의 권한을 견제하고 총회의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효율적·합리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그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개최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총회 역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