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협정무효확인][공2003.3.1.(173),597]

【판시사항】

[1]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자들을 상대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과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4]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5] 학교법인의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과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4]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라는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