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303 관리처분계획 취소
선고 2013.12.19
(판결문 중)
분양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할 정도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새로 수립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그 경우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는 종전 자산의 평가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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