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4 - 250호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9호(2008.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97호(2012.07.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9호(2014.04.0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상계4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3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주택사업과(☎2116-3909)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3391-3083)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3층) 주택사업과(☎2116-3909)

라.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노원구 상계3·4동 85-33일대

3) 사업시행면적 : 39,960.6㎡

4) 시 행 자 :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공동주택

보류지

도 로

공 원

공공청사

면적(㎡)

27,362.7

707

9,438.9

1,789

663

39,960.6

7) 건축계획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28층, 아파트 7개동 762세대

- 규모별 세대

구 분

분 양

임 대

전용 40㎡이하

66

66

전용 40 ~ 50㎡이하

20

61

81

전용 50 ~ 60㎡이하

256

17

273

전용 60 ~ 85㎡이하

327

327

전용 85㎡초과

15

15

618

144

762

- 건축면적 : 5,627.431㎡ - 연 면 적 : 104,100.499㎡

- 건 폐 율 : 20.57% - 용 적 률 : 254.99%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8)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