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제목

 추진위원 재적인원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3.01.07 10:1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조합및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을 두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서
위원의 수에 관한 내용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당초 추진위원 27명으로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정비사업을 진행 해 오던 중 추진위원 2명은 물권지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 되었고, 1명은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하여, 현재 위원의 수가 24명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은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 할 수 있으나 ~ (후반부 생략)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적위원이라함은 현재 남아 있는 수(24명)를 재적위원인지
아니면 27명 전체가 재적위원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하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원 수를 재적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