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제목 |
추진위원 재적인원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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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1.07 10:14:3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조합및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을 두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서 위원의 수에 관한 내용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당초 추진위원 27명으로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정비사업을 진행 해 오던 중 추진위원 2명은 물권지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 되었고, 1명은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하여, 현재 위원의 수가 24명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은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 할 수 있으나 ~ (후반부 생략)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적위원이라함은 현재 남아 있는 수(24명)를 재적위원인지 아니면 27명 전체가 재적위원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하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원 수를 재적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