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사업시행계획 무효 사건
작성일   2014-03-04
첨부파일   2011두25173.pdf,  
내용  

2011두2517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1.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정비사업비용만 23% 정도 증액된 내용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사업시행계획 동의 당시에 비하여 인가 신청된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용이 증액된 경우 당초 동의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이러한 경우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정비사업비용 변경과 함께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4. 정비사업비용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