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4. 2. 21. 선고 주요판례]정비구역 밖 신설 정비기반시설 사건
작성일   2014-02-25
첨부파일   2012다78818.pdf,  
내용  

2012다78818   부당이득반환   (사)   상고기각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에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설치를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조건으로 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으로써 이를 설치한 경우의 법률관계◇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도 이와 마찬가지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지만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인가조건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부담의 이행으로써 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 부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가조건의 내용에 따라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또는 정산을 거쳐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