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및 임원이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특정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새로 분양받는 상가 잔금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안에 관하여,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6년 및 5년의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첨부파일 [1] 2011고합2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