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을 유상매수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