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안의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을 대신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공원을 그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호수밀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제1호 (라)목]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정비구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공원 등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 호수밀도를 산정할 때 기존 공원 등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으면 기존 공원 등을 제외한 구역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더라도 그 호수밀도가 낮게 산정되어서 해당 구역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점, 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제2조 제5호 (다)목으로 정비구역 안의 총 건축물 동수를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여 호수밀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란 기존 공원이 원형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정비구역 안의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을 대신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공원을 그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문언 내용이나 본문과 단서의 관계, 구 정비조례가 주택접도율이라는 지표를 도입한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인 건축법의 도로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어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부분의 너비가 4m 이상이면 그 건축물은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 부분을 통하여 ‘정비구역 밖의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이르기까지 ‘너비가 4m 이상 유지되는 연결 도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