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 관련 자료’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5, 70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0. 7. 2. 선고 2010노267, 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 제6호에서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제86조 제6호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등사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곧바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즉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당초 2008. 4. 11.자 열람·등사 거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4. 11.경 조합원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해당 자료를 2008. 4. 17.경까지 열람·등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열람·등사를 요청한 자료 중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 6, 7호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사록,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실, 원심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외에 조합원 등이 이러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이러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자료가 방대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영 제70조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2008. 11. 25.자 및 2008. 12. 1.자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 반대 기권 등 의사결정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에 대한 2008. 11. 25.자 및 2008. 12. 1.자 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