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현장소식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3-151호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2008-307호(2008.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3.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2013.9.12)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고시 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 일대 3. 시 행 면 적 : 74,378㎡ 가. 택 지 : 55,327.1㎡ 나. 정비기반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방 성 호)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7-1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3. 12. 1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동작구 도시개발과 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부분임대 322세대 9. 주택의 규모 및 주택 건설계획
10. 법 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청에 무상귀속 : 19,050.9㎡ (도로 10,199.4㎡, 공원 4,493.2㎡, 녹지 2,269.6㎡, 공공청사 1,362.5㎡, 사회복지시설 726.2)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 7,672.0㎡ 11. 기타 관련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개발과(☎820-980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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