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행정]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하는 총회결의의 효력(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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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13-07-29 | ||
첨부파일 | [1] 2012누33715.pdf | ||||
내용 | |||||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33715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하는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
●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 부과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 부과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부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추가부담금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가 최초 배정되었던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액을 일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초에 추첨·배정 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평형변경을 선택한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