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31284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신림4구역)

판 결 선 고 2013. 9. 12.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나중에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확정한 사업구역 사이에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사업구역면적은 약89%, 적법한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06%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적이고 체계적․효율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처분이 실효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참가인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 그와 동일성이 없는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그 사업대상구역마저 없어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 이 사건 승인처분 역시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실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