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3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 검색방법 : 홈페이지(http://www.cak.or.kr) 접속 → ‘종합건설업체검색’
4. 열람 및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협회 시·도회에 비치하고 있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능력의 평가·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5.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첨부 : 1.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문
2.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전체 현황(2013.7.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