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할 경우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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