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두14111 관리처분계획취소
2011두14128(병합) 조합설립무효
원고, 상고인 1. 재단법인 ○○
서울 구로구 ○○
대표자 이사 황○○
2. 전○○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3. 윤○○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4. 박○○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5. 김○○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6. 김○○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7. 변○○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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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9. 전○○ (000000-0000000)
부산 서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피고, 피상고인 1. ○○조합
부산 서구 ○○
대표자 조합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누3411, 342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취소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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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신청의 안내 당시 조합원의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신청 안내
서의 발송사실 및 그 내용, 이후 이루어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에 관
한 감정평가, 이 사건 관리처분 총회에 앞서 배포된 관리처분계획안 중 조합원의 부담
에 관한 사항의 내용, 위 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안의 의결 및 그 인가 등에 관한 판
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분양신청 안내서에 조합원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
한 개괄적 사항이 포함된 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상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의 단계에
서 위와 같은 개괄적 내용을 넘어 구체적 부담금액을 통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
유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나.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른 위법의 점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비
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
와 법적 지위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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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위와 같이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행정청의 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을 행정청
의 인가 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변경에 조
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은 물론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변경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원 총회의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
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
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처분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
처분계획안과 나중에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의결정족수 미달의 위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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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
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
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그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제20조 제3항), 이러한 정관의 필수적 기
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
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
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
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
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 당시
예정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보다 21.33% 가량 증가함으로써 위 동의 당시
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관
리처분계획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필요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리처분계
획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
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전체 조합원 155명 중 원고들이 상고이유
에서 지적하는 조합원들을 포함한 106명이 찬성하여 그 동의율이 68.38%에 이른다고
보아 그 의결에 정족수 미달의 흠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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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의칙 위반의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당초 피고 조합이 원고 재단법인 ○○재단(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이 요
구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로부터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를 받고 그 내용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포함되었음에도, 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교회가 200평의 대체 부지를 요구하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수
익성에 대한 영향을 과장하여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원고 교회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사업시행인가조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원고
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 교회에 대하여 그가 요구하는 면적의 대체 부지
를 조건 없이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피고 조합
은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인 원고 교회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대체 부지의 위치와 면적
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일 뿐, 대체 부지 제공에 관
한 확약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여 종전 교회 부지의 수
용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거나 원심
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피고 조합이나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등이 원고 교회
가 요구하는 대체 부지의 제공을 확약하였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동의서 징구나 조합설립 준비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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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
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범위
가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가 정해
진 이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승인받은 추진
위원회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
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다시 그 범위와 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이 사건 사
업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정비예정구역과 이
사건 사업구역은 그 범위와 면적 및 조합원수가 거의 동일하여 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대부분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
구역에 의하여 범위가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구성된 추진위원
회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의 준비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
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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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를 통한 동의
서 징구 등 조합설립 준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조합설립인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
단누락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
및 피고 조합의 설립 경위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
과 피고 조합의 설립이 그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심이 원고들이 이 부분 상고이유
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이 전제한 바에 배치되는 범위 내
에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설령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에 상
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
비구역 지정처분이나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
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
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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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