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조합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제공 관련 질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44-201-3388
등록일자 2012.12.26 수정일자 2012.12.27
첨부파일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11년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동의률 충족)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의 해석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시행일 2013.2.2)」 되어 있습니다. 이법조항의 해석에 있어, 시행일(2013.2.2) 이전까지 조합설립신청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지?

아니면 당 추진위원회와 같이 2013년 2월 2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추진위원회는 이법적용 대상이 아닌지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6항 규정에 의하면,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 2013.2.2] 제16조제6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은 시행일이 2013.2.2.이므로, 2013.2.2.부터 이법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제6항에 규정된 내용중 에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음으로, 2013.2.2.이후 부터는 동의를 받을때에, 또는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