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사건 2012나16041

판결선고 2012.9.20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3년이내의 기간동안 거주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