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
- 13-0110
- 회신일자
- 2013.04.26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데(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면질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이름 및 주소는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정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1조제3항에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2. 1.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1항에서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도시정비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 것입니다.
한편,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를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서면결의서는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보아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이름, 주소를 확인하여야만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는데,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제출한 조합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데(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면질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이름 및 주소는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정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1조제3항에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2. 1.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1항에서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도시정비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 것입니다.
한편,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를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서면결의서는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보아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이름, 주소를 확인하여야만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는데,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제출한 조합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