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3-40호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2009.04.21 조합설립인가 된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73-114일대 (89,853.40㎡)

4. 사업시행자 :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성동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4월 4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

8. 건축계획

구분

대지면적 (㎡)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건축계획

전용면적(㎡)

세대수

비고

택지

56,423.70

공동

주택

19.87

275.35

94.2

60㎡미만

660

60㎡ ~ 85㎡이하

756

85㎡초과

146

총 세대수

1,562

9.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12,026.00

도로

24,377.80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

녹지

7,017.70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

공공

청사

1,297.20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

10.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920-3894)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