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현장소식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3-40호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2009.04.21 조합설립인가 된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73-114일대 (89,853.40㎡)
4. 사업시행자 :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성동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4월 4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
8. 건축계획
구분 |
대지면적 (㎡) |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건축계획 |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고 | ||||||
택지 |
56,423.70 |
공동 주택 |
19.87 |
275.35 |
94.2 |
60㎡미만 |
660 |
|
60㎡ ~ 85㎡이하 |
756 |
|||||||
85㎡초과 |
146 |
|||||||
총 세대수 |
1,562 |
9.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정 비 기 반 시 설 |
용도폐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로 |
12,026.00 |
도로 |
24,377.80 |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 | |
녹지 |
7,017.70 |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 | |||
공공 청사 |
1,297.20 |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 | |||
10.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920-3894)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