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구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7.23.선고 2010카합843 조합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

  

처분의 경위

공탁금을 걸은 이유로 채무자가 된 2구역 조합(조합장 김○○)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력2구역 17불럭 1롯트 일대 471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5. 7.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의 조합원들이다.

 

당 조합대의원들은 시공자 입찰 참여업체의 총회상정 안건을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4차에 걸쳐 의결한 결과 채무자 조합집행부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2010. 7. 25. 14:00 노원구민회관에서 2구역 조합시공자 선정안건 결의를 위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한다고 2010. 7. 10.경 소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 각 조합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소집 통지를 하였다. 하지만 채권자(조합원 대의원들)는 이 사건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법하므로 개최되더라도 효력이 없거니와 이 사건 총회가 그대로 개최된다면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위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하여 법원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는 주문과 같이 총회개최를 금지한다고 7. 23. 결정했다.

 

채권자(조합대의원)의 주장 요지

1.1. 제3차 대의원회에서 입찰참여 업체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입찰공고절차부터 재실시하기로 결의된 것임에도 위 결의와 달리 제4차 대의원회에서 다시 입찰참여업체의 총회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1.2. 지에스건설·삼성물산이 제3차 대의원회의 이후 제4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기 전 대의원들에게 입찰참여업체의 총회 상정안건이 가결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풍기, 홍삼액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는바, 지에스건설·삼성물산은 입찰박탈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총회의 시공자 선정 안건에 입후보하였다.

 

채무자(조합집행부)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의원회의의 제2차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이사회가 대의원회의에 ‘입찰참여업체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상정, 재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기하여 이사회가 제4차 대의원회에서 위 안건을 재의하기로 결의하여 제4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제4차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요지

살피건데, 채무자 정관 제27조, 제2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가 대원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 결론

따라서 제4차 대의원회의는 효력이 없고 무효인 위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기초하여 개최될 이 사건 총회는 불허되어야 할 것이어서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다른 위법사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총회 개최의 금지를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시공사 선정 안건은 향후 조합의 사업진행상 중추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조합원들 전체의 권리관계에 직결되는 것인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향후 조합의 후속 결의 및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권리관계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계속 분쟁이 생겨 조합원들인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재판장 판사 안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