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3호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결정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성동구 마장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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