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