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기산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3.07 02:26: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기산일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1. 2011.11.30일 재정촉진계획 결정.고시와 더블어 A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지정.고시되었고 조합설립추지위원회 승인 신청되지 않고 있다면 일몰제 적용일은 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은 이법시행일인 2012.2.1일이므로 2014.1.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되지 않을경우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 을설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이법시행일이므로 2013.11.29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제1항에는 법 제4조의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경우의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은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이 법 시행일(2012.2.1)"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해제요청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