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
- 13-0009
- 회신일자
- 2013.01.28
1.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 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관에 포함될 내용으로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제15호),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1호에서는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만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반면, 시공자를 제외한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단지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였다면 그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 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관에 포함될 내용으로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제15호),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1호에서는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만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반면, 시공자를 제외한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단지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였다면 그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