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질의회신
제목 |
정비사업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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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1.02 10:15:4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24조 제6항 단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비”란 조합설립동의를 받을 때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제2호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정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인가 받은 정비사업비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
처리결과 | ㅇ 도정법 제24조제6항 단서의 정비사업비는 제3항제9호의2 사업시행계획서 및 제10호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비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며, 또한 정비사업비는 도정법 제16조제1항제2호 공사비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거나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