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 1.10. 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21 조회 323
첨부파일 2011두19031.pdf
내용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차)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