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30억까지
- 정비사업추진위나 조합 융자금 지원, 기존 11억원→30억원 약 3배 증액
- 대한주택보증과 협약 체결 2013년부터 시행, 융자받은 조합도 추가대출
→ ①추진위원회 10억, 조합은 20억까지 상향해 신용융자
→ ②리스크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등 심사
→ ③추진위원회 상환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공자 선정시기 고려)
→ ④대한주택보증에 신청 후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자금 대출 가능하도록
- 융자초기 신용대출 전무, 보증개선후 36개 구역 188억 원으로 급증
- 市, 사업추진 원하는 곳 공공에서 적극 지원 동시에 자금 사용 투명성 높일 것
□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은 공공의 신용융자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한도였던 총 11억 원 보다 약 3배 상향된 금액이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목) 밝혔다.
□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총 11억 ⇒ 30억(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이다.
□ 서울시의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됐다.
○ 이와 함께 시는 공공관리제도에서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을 갖춰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제정(′11.10.13)해 보급한 바 있으며, 추진주체가 정비사업 자금융자 시 담보 뿐만 아니라 조합장 신용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융자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 또한, 공공자금 신용대출 증액은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해소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대책이기도 하다.
<①신용융자 1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약 3배 대폭 증액, 2013년부터 시행>
□ 첫째, 4개 항목의 핵심인 신용융자 증액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0억, 조합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까지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신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구 분 |
현행 |
변경(확대) |
비고 |
추진위원회 |
6억원 |
10억원 |
4억원 증가 |
조 합 |
5억원 |
20억원 |
15억원 증가 |
합 계 |
11억원 |
30억원 |
19억원 증가 |
○ 그동안은 추진위원회 6억 원, 조합 5억 원 총 11억 원을 신용으로 융자해 왔으나, 설계비 등 용역비를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 또한, 이미 신용융자 받은 추진위원회나 조합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즉, 이미 6억 원을 융자받은 추진위원회는 추가 4억 원을, 조합을 설립한 후에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억 원을 대출 받은 조합은 추가로 15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②리스크관리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등 심사>
□ 둘째,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로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대출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 추진위/조합이 대출받은 융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 융자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또한, 대출받은 융자금 사용내역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에 매월 공개하도록 해 주민과 대출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위/조합에 대한 융자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심사해 대출을 시행하고, 위탁기관이 서울시 대하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을 지므로 서울시 자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초(예)>
융자 신청 |
‣ |
융자결정 |
‣ |
심사및대출 |
‣ |
상환 |
5억 |
5억 |
5억(일괄대출) |
원리금(일괄) | |||
(추진위․조합) |
(서울시) |
(대한주택보증) |
(추진위․조합) |
<변경(예)>
융자 신청 |
‣ |
융자결정 |
‣ |
융자심사 |
‣ |
대출(분할) |
‣ |
10억 |
10억 |
10억 |
3억(설계용역비) | ||||
(추진위․조합) |
(서울시) |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 |
사용확인․대출 |
‣ |
확인․대출 |
‣ |
확인․대출 |
‣ |
상환 |
‣ |
대하금상환 |
2억(운영비) |
3억(설계비) |
2억(운영비) |
원리금(일괄) |
원리금(일괄) | ||||
(대주보) |
(대주보) |
(대주보) |
(조합) |
대주보→서울시 |
<③추진위원회 상환기간을 시공자 선정기간 고려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셋째, 종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3년이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5년으로 연장했다.
□ 또한, 상환기간 연장 제한을 완화해 구역별 특별한 사정에 따른 실제 상환가능 기간에 부합하는 융자가 되도록 개선했다.
○ 즉, 현재 1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2013년부터는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기 융자받은 추진위원회도 적용받는다.
<④대한주택보증에 신청 후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자금 대출 가능하도록>
□ 넷째, 대한주택보증은 추진위원회․조합이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해야 하며,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돼 1개월이 넘을 경우 미리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의 하도록 했다.
○ 그동안 추진위원회․조합 등이 운영비, 용역비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대출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걸린다는 불만 여론이 많이 제기 되어 개선했다.
□ 또한, 융자신청 주체인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계류)인 경우에만 융자 거절사유로 하도록 융자수탁업무세칙을 변경해 이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했다.
<신용대출 도입 후 36개 구역 188억원 융자.. 1인 보증개선 후 급증>
□ 2010년 시작된 정비사업 융자제도는 신용대출이 도입된 초기에는 대출실적이 하나도 없었으나, 추진위원장․조합장 1인 보증으로 개선된 후 부터는 36개 구역에서 188억 원을 융자받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이권업체로부터 자금차입이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조합이 담보융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0년 6월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개선한 바 있다.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근거해 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의 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융자실적>
구 분 |
운영자금 |
이주비 |
세입자대책비 |
건축공사비 |
비고 |
구역수/금액 |
45/206.03억원 |
1/73억원 |
1/3.1억원 |
1/200억원 |
운영자금 외 담보대출 |
☞ 주1) 운영자금 : 신용대출 36개 구역(188.34억원), 담보대출 9개 구역(17.69억원)
☞ 주2) 건축공사비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만 해당
☞ 주3) 신용대출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여 융자 가능
□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