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뉴타운 척척박사 상담실)

 

 

000님 안녕하십니까?

000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시·자치구 엇박자로 혼선,추정분담금 산정 실태조사·정보공개 일부 구선 거부

- 서울시 정비조례 제1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구청장이 하게 되는 것인 바, 서울시가 구청장의 판단을 무시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정책을 정한 바 없으므로 서울시 정책과 엇박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 

 

○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의 확보 어려움
-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벌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구청이 실태조사 신청에 동의한 이들에게만 추정분담금을 서면 통보하겠다고 답변

- 정비조례 제15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에 동의한 이들에게만 통보하면 됨. 다만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구역 주민 모두에게 통보해주고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도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구역해제를 위한 동의서 양식이 구비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선

-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의서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우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별도로 동의서식을 작성하여 확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어,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등의 서식을 정하여 자치구에 기 통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견조사중에 구역해제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한다고 하는 데, 그리고 도정법 4조의3 제4항 제3호를 보면 주민이 요청하게 돼 있고, 기간 제한이 없는 데, 왜 주민의견조사 기간에 동시 징구하려는지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데, 주민의견조사의 방법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업추진 요청서’에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에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역 해제 또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주민의견청취를 통하여 구역해제를 추진하는 이외에도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주민 스스로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음

 

○ 구역해제동의서, 구역해제신청서, 대표자선임동의서를 만들어 입법과정을 거쳐 법정서식화 해야 되는 것 아닌지

- 관련서식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으로 정하기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작성하여 활용중인 서식으로 운영할 것임


○ 주민의견조사의 주체, 기간, 배포방법 등

- 주민의견조사는 구청장이 실시하며 그 기간은 45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참여율이 50%에 미달되면 자동으로 15일이 연장되도록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조사에 필요한 서식은 등기우편을 통해 배포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