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각계의 하우스푸어 대책 평가와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 제안
조성찬(landjustice@hotmail.com)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요 약>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156만9000가구이다.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 상환에 들어가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부담 비율이 49.1%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우스푸어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초래될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충격이 너무 클 것은 예측 가능하다.
정상적이고도 효과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제회복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하우스푸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토지라는 특성상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 하우스푸어 대책을 평가한 결과, 금융 관련 대책들은 부채문제를 ‘연장’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전환 대책은 정부의 무리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배드뱅크(세일 앤 리스백) 및 담보권 신탁 방식은 여타 금융 관련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금융권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이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대책으로 담보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장기 상환 전환, 주택대출 담보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 프리 워크아웃제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질병의 원인은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본 Report는 지대의 사회 환수라는 일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하우스푸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하우스푸어의 주택 중 토지지분만을 매입한다. 둘째, 하우스푸어는 토지지분 매각 대금으로 원금을 청산한다. 셋째, 하우스푸어는 정부와 장기(40년)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달 토지임대료를 납부한다. 넷째, 사회가 창출한 지대(토지임대료)는 사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환 주체는 금융권이 아닌 정부(공사)가 되어야 한다. PDF 파일받기 : 토지자유리포트 1호 - 각계의 하우스푸어 대책 평가와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 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