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경기도 공고 제2012-98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12. 10. .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
행정처분사항 | |||||||
등록 번호 |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처분사유 |
처분규정 |
경기도 -61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세종아트 씨엠씨 |
김만수 |
안양시 동안구 1605 한솔센트럴파크2 701호 |
등록취소 |
2012.10.18 |
3년간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고 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제2호 사목 |
경기도 -78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가림씨앤씨(주) |
김정숙 |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8-6 진우상가 205호 |
등록취소 |
2012.10.18 |
3년간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고 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제2호 사목 |
경기도 -38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석우종합건설(주) |
이항덕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
등록취소 |
2012.10.18 |
3년간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고 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제2호 사목 |
경기도 공고 제2012-101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12. 10. .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
행정처분사항 | |||||||
등록 번호 |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규정 |
경기도 -23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두호건설(주) |
임재중 |
평택시 이충동 359-10 돌산빌딩 3층 |
업무정지 1개월 |
2012.10.29.~ 2012.11.28. |
변경등록 기한 경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제2호 차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