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개소 해제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통과

○ 성북구 안암동2가 59번지 등 4개구 정비예정구역 8곳 해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이후 두번째 사례, 도정법 개정 이후 첫번째 사례임

○ 자치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

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청

② ‘12.2.1 이전 추진위원회 해산되어 추진주체가 없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제 요청

③ ‘12.2.1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

 

 (상세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