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사건 2011나38952 해임총회결의존부확인등

선고 2012.2.23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 후단에는 “이 경우 발의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발의자 대표가 대행하는 조합장의 권한에는 해임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으므로 그 규정 자체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적용의 공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70조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총사원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이사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이사가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달리 전체 조합원의 1/5이상 조합원이 민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조합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옴에도 조합장이 2주간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사건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조합임원 해임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적용 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70조제3항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첨부화일출처 : http://cafe.naver.com/pc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