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1138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0.9.20

 

(결정문 본문 중)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조합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한데, 채무자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배포한 조합정관(안)과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조합정관(안)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임원의 해임,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을 뿐,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