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재호
게시일 2012.08.02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5호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중 “2012년 8월 13일”을 “2014년 8월 2일”로 한다.

첨부파일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hwp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훈령)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