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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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박재호 | |
게시일 | 2012.08.02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1.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부칙 4-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첨부파일 |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