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도정법 부칙 제4조의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에 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8.31 14:57: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금번 2012.02.01일 일부개정된 도정법[법률 제11293호, 시행 2012.08.02.] 제17조 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반대동의 포함)방법이 기존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던 방법을 대신하여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후 신분증명서 사본제출 방법으로 개선되었는데 동법 부칙 제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레에서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일 8.2일 이전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인감증명 제출방법으로 받아오던 구역은 8.2일 이후에도 부칙에 따라 최초로 동의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인감증명 제출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8.2일 이후 분부터를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으로 보고 8.2일 이후 부터는 개선된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후 신분증명서 첨부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지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부칙(제11293호,2012.2.1) 제4조에서는 도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2.8.2 이후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