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민사]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한 경우, 조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보증인들이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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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12/10/04 | ||
첨부파일 | [1] 2011나4859.pdf [2] 2010가합908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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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판결요지] ○ 재건축조합의 임원인 피고들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이유는 재건축조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인데,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의 궁극적 내용은, 재건축조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의무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또는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를 그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당시의 원고나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재건축 공사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의사가 합치되어 해제되었을 뿐, 재건축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다. 즉, 위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재건축조합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계약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재건축조합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상 의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재건축조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피고들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