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요약)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44평형 아파트 대신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다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배정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은경
【피고,상고인】 신공덕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9. 선고 99누 143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1997. 12. 7.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상 조합원 및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일자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자,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그 기준일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회신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지분을 추가 매수한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 대신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98. 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7. 12. 7.자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다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배정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총회가 재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