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3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2.1)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가 가능하고,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등이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 사용비용 보조대상 : 추진위원회가 구청장 승인을 득한 이후에 도정법령 및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 - 사용비용 산정기준 : 편차가 심한 인건비․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하고, 기타 과다 사용항목은 검증위원회에서 조정함 ․ 인건비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 이하 ․ 용역비 : 공공관리 적용된 사업구역 용역비의 평균값 이하 - 사용비용 보조비율 : 검증을 통해 산정된 금액의 70 이내 - 사용비용 보조절차 및 검증절차 ․ 신청인 및 신청기한 : 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 대표 선임, 취소 후 6월내 신청 ․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내역을 14일 이상 주민공람 ․ 주민공람 완료 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결정 ․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청취(명확한 사유가 있는 재검증) - 지급절차 ․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신청 ․ 구청장은 보조금 등을 홈페이지 및 구보에 14일 공고 ․ 구청장은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계좌에 입금 - 시․구 간 분담 : 시장이 구청장에게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함 - 구성인원 : 15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자격 : 변호사 등 정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10인 이상),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운영 및 검증자료 ․ 사용비용 보조신청자 등 위원회에 출석 및 설명 요구 가능 ․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가능 ․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 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세부시행방안을 명확히 함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함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함 -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융자, 정비기금 용도 등의 규정을 정비함 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함 마.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을 정비함 -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2/3이상으로 정하고, 10 범위에서 조례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정하지 않고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7165 - FAX : 02)3707-8249, E-mail : hongjj@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