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 관련)
- 안건번호
- 12-0428
- 회신일자
- 2012.09.10
1.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제2호다목),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는데(제2조제9호나목),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법적 개념이 서로 다른 주체인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모두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등의 공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매도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해관계 역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구별하여 알권리 보호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제2호다목),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는데(제2조제9호나목),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법적 개념이 서로 다른 주체인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모두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등의 공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매도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해관계 역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구별하여 알권리 보호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