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경기도 공고 제2012-84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12. 09. .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
행정처분사항 | |||||||
등록 번호 |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규정 |
경기도 -100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동명기술 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신완수 전영수 신희정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2 |
업무정지 1개월 |
2012.09.05.~ 2012.10.04. |
변경등록 기한 경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제2호 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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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2-84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3. 처분의 당사자
등록번호 |
상 호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내용 |
제38호 |
석우종합건설(주) |
이항덕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
등록취소 |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6. 법적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