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2-84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12. 09. .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

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도

-10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동명기술

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신완수

전영수

신희정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2

업무정지 1개월

2012.09.05.~

2012.10.04.

변경등록

기한 경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제2호 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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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2-84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3. 처분의 당사자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제38호

석우종합건설(주)

이항덕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등록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6. 법적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