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23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조사한 바, 귀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법 제7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의견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2년 8월 30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5. 청문기간 : 2012. 9. 14. ~ 2012. 9. 18
6.. 청문장소 : 공공관리과 사무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사 3층)
7. 진 술 자 : 법인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8. 진술내용 :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9. 참석자 지참서류 : 신분증,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참)
10. 청문대상
번호 |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상호명 |
주 소 |
행정처분(예정) | ||
처분내용 |
사 유 |
적용법규 | |||||
1 |
2004-83 |
김태영 |
㈜킴스이십일 |
강남구 학동로 342 에스케이허브믈루 713호 (논현동) |
등록취소 |
기술인력부족 (사무실부존재) |
법제73조 제1항제2호 |
2 |
2005-35 |
배영준 |
㈜데코빌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
서대문구 연희로 245 아취빌딩 4층 (연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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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6-33 |
이기세,김영춘 |
㈜동북아씨앤엠 |
광진구 아차산로76길 6 성하빌딩 3층(광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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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7-34 |
이성철 |
㈜도울아트 |
성북구 동소문로20가길 51, 서영빌딩 3층(동선동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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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7-37 |
박정선 |
㈜진성하우드 |
송파구 송파대로49길 51, 주미빌딩3층(석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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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09-19 |
신성현 |
㈜창조씨티 |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56 아이케이투빌딩 617호 (동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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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0-13 |
전익순 |
현대씨티개발㈜ |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1, 한흥빌딩 202호 (석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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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1-2 |
김연이 |
㈜아키플랜 |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17길 8-2, 101호 (신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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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1-7 |
박희권 |
㈜리드에스 |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21-4,코스트빌딩2 층(역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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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관리과 (02-6361-3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