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8267 도시및주거정비법 위반
판결 선고 2012.7.26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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