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2-74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12. 07. .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

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도-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태림도시개발(주)

조창현

정귀남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1-1 무광빌딩 1004호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

경기도-3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아트건설컨설팅(주)

윤홍섭

이유세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81-2 한성프라자 112-2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

경기도-3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석우종합건설(주)

이항덕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

경기도-5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유로케이엔씨

이백만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9-25

등록취소

(처분일자)

2012.07.30

등록기준3월이상미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별표5〕1호

경기도-6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세계앤

김남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4-10 정우빌딩 202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

경기도-6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세종아트씨엠씨

김만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5 한솔센트럴파크2 701호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

경기도-7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가림씨앤씨(주)

김정숙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8-6 진우상가 205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

경기도-8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진엘도시개발

정영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6-8 그린프라자 404호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

경기도-8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승은에코(주)

이창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9-36 기인빌딩 301호

업무정지6월

2012.08.01.~2013.01.31

자료 미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3호 나목